국제전시관내부에 특산품코너를 마련하고있는 나라들이 조직위의 규정을 무
시한채 매장면적을 늘리는가하면 무허가점포를 개설, 말썽이 되고있다.
또 이들은 조직위가 매출액파악을 위해 설치한 판매자관리정보시스템(POS)
시설을 이용하지않고 제한된 품목수보다 훨씬 많은 상품을 신고가격보다 2
배이상 올려 판매하고있다.
모자판매로 인기를 끄는 베트남의 경우 매장허가면적이 6.6평인데도 전시장
대부분을 판매코너로 만들었으며 몽골과 모르타니아는 매장허가가 나지않았
는데도 토산품을 판매하고있다. 파키스탄은 대리석제품이 불티나게 팔리자 3
천원짜리 상품을 8천원으로, 5천원짜리는 1만원으로 올려받고있다. 일본도
허가품목보다 많은 50여종의 상품을 팔고있고 인도와 페루도 30~50여종의 품
목을 판매하고있다. 이밖에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등은 POS시설이 돼있는데
도 사용하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