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포장기 도장용로보트등 공장자동화기기에 쓰이는 4백34개 핵
심부분품의 관세가 최고50%까지 감면되고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
간이 현행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13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정기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관세감면이 공장자동화기기의 경우 완제품만 허용되고 부분
품에 대해선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분품의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높은
역관세현상이 나타나는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분품에 대해서도 관세
를 이같이 감면키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으로 감면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및 설비로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것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
과 직접관련이 있는 핵심부품에 한해 감면제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