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가구의 주택이라로 임대하기위해 임대주택으로 신고하면 임대료
수입에 대해 세제해택이 주어지고 일정기간 임대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세까지 면제된다.

건설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임
대주택법으로 이름을 바꿈)을 마련,14일자로 입법예고키로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양성화시키고 공급촉진하기위해 임대주택을 건설업
자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개인이나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기로했다.

개정안은 현재 2가구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양성
화시키기위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고후 일정기간 이상 임대했으면
소유주택가구수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고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정기간은 재무부와 협의중인데 5년정도가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신고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과세할때
분리과세하고 택지소유상한규제에서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투기를 막기위해 입법예고일(14일)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입법예고일이후에 매입했을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신고하지
못하도록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게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등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시장군수는 신고내용중 일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 또는 조정권고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