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인출대비 방범순찰 강화 지시...경찰청 입력1993.08.13 00:00 수정1993.08.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청은 13일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에 따른 은행등 금융기관에 따라은행등 금융기관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기관과 주택가 주변에서의 방범순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금융기관 이용객 가운데 큰뭉치의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노린 강절도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방범활동을강화하라고 시달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폭행 논란' 딛고 재기한 지휘자 존 엘리엇 가드너, 22년 만에 한국 찾는다 영국이 낳은 저명한 지휘자, 존 엘리엇 가드너가 22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2023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에서 지휘를 맡았던 이다. 그가 오는 3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 2 [마켓PRO] '캐나다 잠수함 사업' 기대…고수들, 현대마린솔루션 매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 고... 3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오는 3월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2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