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변칙세일은 사기"...대법원 "소비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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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사기행
위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측은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3일 박신자씨 등 소비자 52만
명이 롯데 미도파 신세계백화점 등 서울시내 3개 유명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백화점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씨등에
게 모두 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측은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3일 박신자씨 등 소비자 52만
명이 롯데 미도파 신세계백화점 등 서울시내 3개 유명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백화점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씨등에
게 모두 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