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영총무처차관은 13일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재산등록을 마친 공직자
가운데 허위로 재산내역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공직자는
경고및 시정조치,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
록사실의 공표,해임 또는징계의결 요청등의 처벌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심차관은 특히 "처벌의 내용은 정부공직자윤리위가 허위등록 사안의 경중
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재산등록이 11일로 마감돼 등록내
용을 수정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을 등록한 4급이상의 공직자 가운데 5천만원이상의 가명구좌 예
금을지니고 있는 공직자의 수는 파악이 되지 않고있다"면서 "앞으로 2개월
내에 가명구좌를 실명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등록내용과 비교해보면
허위등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차관은 그러나 가명구좌를 지닌 공직자가 예금을 포기할 가능성과 관련,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5천만원이상의 예금을 가명구좌로
지닌 공직자들이 예금을 포기할 경우에는 허위등록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