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은 군인 아니므로 국가가 배상해야...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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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 기자] 전투경찰이 근무중 총기사고로 숨졌다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한정덕)는 12일 군에 입대해 훈련을 마친
뒤 전투경찰로 배치됐다가 동료경찰관이 오발한 권총실탄에 맞아 숨진 김
진훈(당시 19살)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밝히고 "국가는 김씨 유족에게 3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투경찰에 임용돼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전투경찰 신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전투경찰은 군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군인.경찰공무원 직무수행중 사
망시 손해배상청구 금지)을 뒤엎은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한정덕)는 12일 군에 입대해 훈련을 마친
뒤 전투경찰로 배치됐다가 동료경찰관이 오발한 권총실탄에 맞아 숨진 김
진훈(당시 19살)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밝히고 "국가는 김씨 유족에게 3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투경찰에 임용돼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전투경찰 신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전투경찰은 군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군인.경찰공무원 직무수행중 사
망시 손해배상청구 금지)을 뒤엎은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