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이주절차 전입신고만으로 완료...행정쇄신위 입력1993.08.14 00:00 수정1993.08.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 7월부터 이사할 때 거쳐야 하는 전출입신고가 전입신고로 간소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4일 오는 9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던 주민등록 전출, 전입 신고 통합방안을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이사하는 사람은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만으로 이주절차가 완료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민노총 경찰관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전국민주노총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민노... 2 "넷플릭스도 아주 잘됐다고"…'오겜2' 효과, 이 정도였어? [김소연의 엔터비즈] "넷플릭스에서도 '아주 좋은 기록이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지)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시리즈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황동혁 ... 3 "경호처장 발포 명령 사실 아냐"…경호처, 야당 주장에 '반박'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호처는 5일 알림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공수처(고위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