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 5천곳에 긴급운전자금 2천만원씩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실명제로 사채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음에 따라 자금동원이 어려운
5천개의 영세소기업(종업원 20명 이하)에 대해 업체당 2천만원씩 긴급 운전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단기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별
신용보증한도를 현재 매출액의 25%에서 50%(1억원 이하 소액보증은 매출액
의 66.6%)로 늘이고 업체당 신용보증 최고한도도 현재의 2배(일반한도 30억
원, 특별한도 60억원)로 늘이기로 했다.
상공자원부 실명제 대책반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방안"을 마련해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회에 상정,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내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5천개의 영세소기업(종업원 20명 이하)에 대해 업체당 2천만원씩 긴급 운전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단기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별
신용보증한도를 현재 매출액의 25%에서 50%(1억원 이하 소액보증은 매출액
의 66.6%)로 늘이고 업체당 신용보증 최고한도도 현재의 2배(일반한도 30억
원, 특별한도 60억원)로 늘이기로 했다.
상공자원부 실명제 대책반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방안"을 마련해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회에 상정,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내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