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사고사망 군인과는 달리 국가서 배상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투경찰이 근무중 총기사고로 숨졌다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국
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한정덕)는 13일 군에 입대해 훈련을 마친뒤 전
투경찰로 배치됐다가 동료경찰관이 오발한 권총실탄에 맞아 숨진 김진훈(당
시 19살)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밝
히고 "국가는 김씨 유족에게 3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
투경찰에 임용돼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전투경찰 신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한정덕)는 13일 군에 입대해 훈련을 마친뒤 전
투경찰로 배치됐다가 동료경찰관이 오발한 권총실탄에 맞아 숨진 김진훈(당
시 19살)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밝
히고 "국가는 김씨 유족에게 3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
투경찰에 임용돼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전투경찰 신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