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내 현재 1천6백여명에 이르는 면도사를 이용보조원으
로 이용사협회에 등록시켜 등록증을 갖고 있는 면도사에 한해 고용키로 한
다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9월1일부터 수원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11월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면도사 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