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이 안들어 온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첫날인 지난 13일 민간의 현찰보유액인
현금통화가 평소보다 1천억원 많은 1천7백억원 증가했다.

현금통화 증가는 두쨋날인 이날도 비슷했다. 반면 자기앞수표 발행은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같은 현상은 은행 입출금이 빈번한 중소상인이나
개인고객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직접 보유한채 현찰로 거래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실명제가 실시된후 2개월간 현금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있어 하루에 적게는 수십만원,많게는 수백만원씩
은행에 입출금을 하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것을 우려해서 나타난
현상인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대 한은자금부장은 "은행창구동향을 모니터한 결과 2~3일후에 쓸돈을
잠시나마 은행에 예치해 온 고객들이 국세청 통보를 의식해서 아예 예치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한은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금명간 현금인출액의 국세청 통보
대상을 총인출액 대신 예치한 금액보다 인출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인출차액 기준)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관계자는 "금융실명 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를 당장
바꿀수 없어 현금인출 통보조항인 제10조의 신축적인 해석을 통해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제 실시로 현금 선호경향으로 자기앞수표 발행이 감소하고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별단예금 잔액이 13일 현재
1조1천2백71억원으로 전일보다 8백69억원 줄었고 한일은행은 잔액이
7천4백18억원으로 5백78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은행수신은 줄었으나 여신은 기업자금수요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실명제실시 이전의 상태가 이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