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는 국세청의 포괄적인
투기억제 방침이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크게 위축 시키고 있다.

14일 부동산가에 따르면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일부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자금출처 조사기준과 특별관리내용을 잘 몰라
전전긍긍,거래의 공백화 현상을 빚고있다.

이들은 관계당국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기준과 3천만원이상
예금 인출자에 대한 특별관리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루빨리 제시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에서 최근 27평형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했던
주부 임순영씨(34.마포구 신수동)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잔금지급일을
앞두고 은행에서 예금(실명) 3천5백만원을 인출해야할지 망설이고 있다.

임씨는 3천만원이상 인출하면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수리센터가 조사받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운동기구 판매점을 경영하기 위해 준비중인 이모씨(34.서울
상계동)도 오는 22일 점포임대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은행에서 예금 4천만원을
인출해야 할지 어떨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씨는 점포구입 자금중 3천만원을 부친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게 아닌지,또 앞으로 영업하는데 피해를 입지않을까 염려돼
건물주에게 일단 계약시기를 연기해 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의 박모씨는 결혼을 앞두고 분당신도시에 최고 27평형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으려다 계약체결을 미루고있다.

박씨 역시 전세계약금 4천만원을 마련하기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을 일부
얻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공직에 있는 부모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금융실명제실시 내용중 모든 거래에대한
자금출처조사와 3천만원이상 예금인출자에 대한 특별관리방침이 일반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줘 거래가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관련,자금출처조사 특별관리등을 포함한 국세청의
종합투기억제대책을 현재 마련중이라며 오는 17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병.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