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각종 자금출처조사를 선별적으로
실시하되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대폭 강화하고 제외자는 사후관리
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자금이 실물자산 투기로 몰리는것을 막기위해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우려지역도 확대 지정해
부동산거래및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기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제도 도입이후의 모든 부동산거래
분과 5천만원이상 실명전환자,3천만원이상 인출자에 대한 자금추적조사
를 조사실익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실명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이 통보해 오거나 자
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벌이게 되는 자금출처 조사건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담당직원은 턱없이 부족,효율적인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긴급명령에는 실명제실시
이후의 모든 부동산거래분에 대해 예외없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규모이하의 소액거래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생략하는 등
선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