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인형류등 포장에 스티로폴 사용 금지...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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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완구 인형류및 종합제품등의 포장에 스티로폴(발포폴리스
티렌)의 사용이 금지되고 모든 제품을 포장할때 PVC로 코팅한 재료를 쓸수
없다.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사업주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처는 14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및 재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라 식품 잡화류를 비롯한 가공식품 주류 화장품류등은 포장공간비율
이 10~35%를 넘지 않아야 하며 2차례이상 중복해서 포장하는 과대포장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제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이른바 "리필제품"을 널리 보급하기위해
색조화장품 제품이나 합성수지 용기를 쓰는 액체 분말세제류를 제조할때 재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총생산량의 5%이상 생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들 "리필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백화점 도매센터 쇼핑센터등은 일반 소비
자들이 내용물만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며 쇼핑.비닐백등의 제공을 자제,
포장제품의 감량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전자제품의 제조업체는 포장설계를 개선해 현재 충격완충재로 쓰고 있
는 합성수지를 96년까지 30%이상 줄이고 가전제품을 가정배달해줄때 소비자
의 요구가 없는 한 포장재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이밖에 일반 제품의 경우도 판매자는 소비자의 별도요구가 없으면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쇼핑.비닐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 규칙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6개월 범위내에서
포장방법및 재질의 개선명령을 내릴것"이라며 "이런 명령에 불응하면 자원
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것"이라고 말했다
티렌)의 사용이 금지되고 모든 제품을 포장할때 PVC로 코팅한 재료를 쓸수
없다.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사업주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처는 14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및 재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라 식품 잡화류를 비롯한 가공식품 주류 화장품류등은 포장공간비율
이 10~35%를 넘지 않아야 하며 2차례이상 중복해서 포장하는 과대포장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제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이른바 "리필제품"을 널리 보급하기위해
색조화장품 제품이나 합성수지 용기를 쓰는 액체 분말세제류를 제조할때 재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총생산량의 5%이상 생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들 "리필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백화점 도매센터 쇼핑센터등은 일반 소비
자들이 내용물만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며 쇼핑.비닐백등의 제공을 자제,
포장제품의 감량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전자제품의 제조업체는 포장설계를 개선해 현재 충격완충재로 쓰고 있
는 합성수지를 96년까지 30%이상 줄이고 가전제품을 가정배달해줄때 소비자
의 요구가 없는 한 포장재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이밖에 일반 제품의 경우도 판매자는 소비자의 별도요구가 없으면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쇼핑.비닐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 규칙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6개월 범위내에서
포장방법및 재질의 개선명령을 내릴것"이라며 "이런 명령에 불응하면 자원
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