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면 동결상태...정부 투기억제 방침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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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모든 부동산 거래에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는 국
세청의 포괄적인 투기억제방침이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크게 위축시키고있다.
14일 부동산가에 따르면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일부 실수요자
들이 정부의 자금출처조사기준과 특별관리내용을 잘 몰라 전전긍긍, 거래의
공백화현상을 빚고있다. 이들은 관계당국이 부동산 거래에대한 자금출처조사
기준과 3천만원이상 예금인출자에 대한 특별관리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루빨리 제시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에서 최근 27평형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했던 주
부 임순영씨(34.마포구 신수동)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잔금지급일을 앞두고
은행에서 예금(실명) 3천5백만원을 인출해야할지 망설이고 있다.
임씨는 3천만원이상 인출하면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수리센터가 조사받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있
다. 고양시에서 운동기구판매점을 경영하기위해 준비중인 이모씨(34.서울 상
계동)도 오는 22일 점포임대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은행에서 예금4천만원을 인
출해야할지 어떨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씨는 점포구입자금중 3천만원을 부친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를 납
부해야하는게 아닌지, 또 앞으로 영업하는데 피해를 입지않을까 염려돼 건물
주에게 일단 계약시기를 연기해 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의 박모씨는 결혼을 앞두고 분당신도시에 최고 27평형짜리 아파
트를 전세로 얻으려다 계약체결을 미루고있다.
박씨 역시 전세계약금 4천만원을 마련하기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을 일부 얻
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공직에 있는 부모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
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금융실명제실시 내용중 모든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
사와 3천만원이상 예금인출자에 대한 특별관리방침이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까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줘 거래가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청의 포괄적인 투기억제방침이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크게 위축시키고있다.
14일 부동산가에 따르면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일부 실수요자
들이 정부의 자금출처조사기준과 특별관리내용을 잘 몰라 전전긍긍, 거래의
공백화현상을 빚고있다. 이들은 관계당국이 부동산 거래에대한 자금출처조사
기준과 3천만원이상 예금인출자에 대한 특별관리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루빨리 제시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에서 최근 27평형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했던 주
부 임순영씨(34.마포구 신수동)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잔금지급일을 앞두고
은행에서 예금(실명) 3천5백만원을 인출해야할지 망설이고 있다.
임씨는 3천만원이상 인출하면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수리센터가 조사받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있
다. 고양시에서 운동기구판매점을 경영하기위해 준비중인 이모씨(34.서울 상
계동)도 오는 22일 점포임대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은행에서 예금4천만원을 인
출해야할지 어떨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씨는 점포구입자금중 3천만원을 부친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를 납
부해야하는게 아닌지, 또 앞으로 영업하는데 피해를 입지않을까 염려돼 건물
주에게 일단 계약시기를 연기해 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의 박모씨는 결혼을 앞두고 분당신도시에 최고 27평형짜리 아파
트를 전세로 얻으려다 계약체결을 미루고있다.
박씨 역시 전세계약금 4천만원을 마련하기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을 일부 얻
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공직에 있는 부모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
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금융실명제실시 내용중 모든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
사와 3천만원이상 예금인출자에 대한 특별관리방침이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까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줘 거래가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