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로 시중자금이 실물자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서화 골동품은 부동산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집중적인 투기대상이 될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세제당국은 당초 회화 파스텔 오리지날판화 조각등의 서화와 제작후 1
백년이 넘은 골동품의 거래가격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난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작년 정기국회에서 과세시기를 오는
96년 1월1일부터로 연기함에따라 금융실명제의 사각지대로 남게됐다.

따라서 창작및 예술품에 해당되는 서화 골동품은 화랑이나 골동품상에서
개인에게 판매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취득
한 소장인이 나중에 제3자에게 매각할때는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
는다.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서화 골동품은 안정적인 투기대상으로
남은셈이다.

실명제실시로 대규모 지하자금이 세금부담과 신분노출을 피해 서화 골동
품투기로 몰릴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