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토지임대 규모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토지사용권자가
당초의개 발계획을 5분의1이상 이행하기 전에는 토지사용권을 되팔지 못
하도록 하는등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
신이 14일 보도했다.

4개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조치는 또 사치성 부동산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골프장 고급아파트 빌라및 사무실 건설을
중단하거나 일반주택및 상가건설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와함께 각 지방의 부동산개발 실태를 조사하고 투기행위
를 하거나 탈세를 자행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지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