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제헌회의에 참석중인 정당,소수민족단체,노동자,농민등
8개 분과 대표들은 14일 다당제 민주주의를 도입키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정당,90년총선 당선자, 소수민족단체, 노동자,농민,공무원,기술
관료, 전문직대표 등 8개 분과 소속 대표들은 지난 9일부터 시작
된 제헌회의를 통해 국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신헌법 제1조 내용을
분과별로 심의,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 대표들은 제안을 통해 사상, 표현, 결사, 종교의 자유를 보
장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도입에 합의했으며 각 민족단체간단합
을 유지하며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주가 연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과 주간의 권력배분에 관해서도 합의했으며
미얀마가 계속 자주적이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시장경제체
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