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공중이용시설을 금연지구로 지정하는한편 담배판매 수익금
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
법을 제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16일 보사부에따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법안은 위암,간암,
폐암 등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질환의 예방을 위해 우선 정
부가 주도적으로 흡연을 규제해나간다는것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극장 휴게실,다방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일단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되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흡연가능구역을
제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에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