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옴부즈만제도의 일환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고충사안을 전담해 조사 처리할 수 있는
<국민고충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제3자적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조
사 처리할수 있도록 이 위원회를 합의제 상설행정위원회 형태로
설치하고 위원들에게는 독립적인 신분과 권한행사를 보장하는 한편
현재의 정부합동민원실을 개편, 이 위원회의 사무보조기능만 담당
토록 할 방침이라고 정부의 한고위관계자가 16일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또는 총무처장관 직속으로 설치될 이 위원회에
국민의 고충과불만을 해결하고 국민고충 처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이 위원회가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위법 부당 행정행위에 대
한 실질적인 통제를 할수 있도록 이 위원회에 고충민원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출석요구및 질문.조사권,그리고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의 시정요구 권한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