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자산 실명전환 2개월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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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이 금융권의 준비
미비로 난관에 봉착,실명제 실시 2개월만인 오는 10월12일까
지 실명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적으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차명계좌
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조세시효인 과거 5년간의 이자.배당 소
득에 대해 43%의 소득세를 추가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개인별
거래원장을 찾아 세금을 계산해 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증권업계를 비롯한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관련기관들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투자자별 거래 및 고객들의 예.적금 내역을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 금융업체의 경우 거래원
장이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도 있어 2개월만에 이를 일일이 밝
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비로 난관에 봉착,실명제 실시 2개월만인 오는 10월12일까
지 실명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적으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차명계좌
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조세시효인 과거 5년간의 이자.배당 소
득에 대해 43%의 소득세를 추가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개인별
거래원장을 찾아 세금을 계산해 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증권업계를 비롯한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관련기관들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투자자별 거래 및 고객들의 예.적금 내역을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 금융업체의 경우 거래원
장이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도 있어 2개월만에 이를 일일이 밝
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