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각부처 관계자의 발언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백차관=이제부터 대국민홍보와 금융기관 고객위주의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귀금속 외화등의 매입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건설부=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허가를 신속 명확히
처리하도록 국세청에 당부했다. 각 시.도 직원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국세청=4백4반 1천여명의 투기조사반을 가동해 토지거래상황을 파악
하고 내주에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실명
전환후에 하게될 고액자 조사방안은 연구중이다.

<>한은=상공자원부가 언급한 중소영세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 사채자금 중소기업자금조달이 문제이나 재무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은행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기관에 종전과 다른
자세를 갖도록 촉구했다.

<>상공자원부=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공장부지확보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실명제 실시로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자금및 경영지원이 필요하다. 사채의존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한은 자금을 적절히 공급해야 한다.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영세소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자금을 긴급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연쇄부도방지대책도 요망된다.

<>은행감독원=금융기관창구는 13일 3시 이후에야 가동됐으나 큰혼란은
없었다. 규정해석에 관한 문의가 많았으며 주민등록증 미지참자는 인출이
불가능한 반면 현금지급기는 1백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상 문제가
있다. 만기어음의 입금지연 사례가 있었다. 은행의 전산망을 통한 봉급
입금이체는 기관장 명의만 확인되면 가능하게 해야한다. 3천만원 이상
인출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있으나 CD 회사채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직장을 중심으로 처리되는 근로자저축 주택청약예금
등도 직장명의만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재무부=기왕의 실명예금인 주택청약예금등은 금융기관 재량껏 처리하기
바란다. 현금인출기는 사전 실명확보를 전제로한 것이다.

<>증권감독원=주가폭락에 대한 정책당국의 안정화대책이 요망된다.

<>농협=일선에서 상호금융등 세금우대를 위해 차명계좌를 쓰고 있는데
실명전환시 세금추징이 불가피하다. 단위조합사정상 상당기간이 소요
되므로 고객과 조합간에 마찰이 우려된다.

<>경제기획원=검찰 감사원등 비경제적분야에서 대책반 설치등으로 너무
국민에게 걱정을 주고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다. 이에대한 검토도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