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대 대선때 대선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78)에 대한 8차공판이 16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양승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정피고인은 변호인신문에서 "처음으로 정치를 한다고 나와 구체적인 당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금이 어떻게 조성,운영됐는
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