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양도세의 비과세.감면규모를 현재의 1/2~2/3수준
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증여.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과 배우자.직
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를 증여로 규정,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류관련 제품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재무부가 16일 내놓은 93년 세제개편방향에 따르면 자본이득
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세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현재 투기억제등의 목적에서 높
은 세율구조로 되어있는 양도세율은 양도세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다른 세율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 공익법인을 위한 상속.증여에 의한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이사참여범위를 축소하고 상속.
증여세가 면제된 출연주식을 통한 기업경영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분야에서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외상매출금.기타채권이 대손이 되어 관련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를 사업자
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연금매점.연쇄점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
세범위가 단계적으로 축소조정된다.
이밖에 주세분야에서는 탁.약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고 주
류산업에 대한 행정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