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6일 교육부와 국립교육평가원으로부터 듣기시험시간에 항공기소
음이 없도록 서울.김해등 주요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통제 요청을 받고
해당시간대에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키로하고 이같은 방침을 서울지
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등 산하기관에 하달했다.

교통부는 듣기시험이 처러지는 시간인 1교시 언어영역시험을 시작한 직후
인 오전 9시~9시15분사이와 4교시 외국어영역시험때인 오후 3시30분~3시40
분에 시험시간전후 3분을 보태 오전 8시57분~9시18분사이의 21분간,오후 3
시27분~3시43분사이의 16분간등 모두 37분동안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