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 5천억원 한달내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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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따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긴급경
영자금으로 5천억원을 1개월안에 지원키로 했다.
또 올연말로 끝나는 중소기업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치를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고 부가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전환될때는 세금증가
분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한계세액공제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16일 오후 홍재형재무장관 주재로 한국은행과 국민은행 중소기
업은행 신용보증기관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지원관련 금융기관
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대택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배정한 중소기업 긴급운전자금 3천억원이 소진되
는대로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한은의 지방중소기업자금(이미 8백30억
원배정)도 소요추이를 보아가며 증액키로 했다.
또 종업원 20명이하의 영세소기업에는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
도 배정해 제조업체는 업체당 5천만원까지,영세상인은 3천만원까지 이달
부터 1개월안에 지원토록했다.
이 자금은 담보나 제3자연대보증없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하고
보증기관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위변제할 때는 재정에서 전액 보전
키로 했다.
영자금으로 5천억원을 1개월안에 지원키로 했다.
또 올연말로 끝나는 중소기업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치를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고 부가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전환될때는 세금증가
분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한계세액공제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16일 오후 홍재형재무장관 주재로 한국은행과 국민은행 중소기
업은행 신용보증기관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지원관련 금융기관
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대택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배정한 중소기업 긴급운전자금 3천억원이 소진되
는대로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한은의 지방중소기업자금(이미 8백30억
원배정)도 소요추이를 보아가며 증액키로 했다.
또 종업원 20명이하의 영세소기업에는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
도 배정해 제조업체는 업체당 5천만원까지,영세상인은 3천만원까지 이달
부터 1개월안에 지원토록했다.
이 자금은 담보나 제3자연대보증없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하고
보증기관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위변제할 때는 재정에서 전액 보전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