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양경석검사는 16일 감사원의 재벌그룹 비업무
용부동산 보유실태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감사관 이문옥피고인(51)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중추사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직무상의 비밀준수의
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채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임의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구형이
유를 밝혔다.
한편 이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감사결과 재벌기업의 부동산
투기실태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외부압력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공익을 위해 보고서를 언론
사를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