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자가용 승용차 등록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줬
던 1~3급 공무원,장성급 장교,국방과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책임기술원,
선임연구원 등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정부는 고급승용차와 지프형 승용차의 도시철도 채권매입액도 상향조
정했다.

16일 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고급
공무원및 장성급 장교 등이 자가용 승용차 등록때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에서 제외되고 있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