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콘도관리료 미리받은경우 법인세도 전액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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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소득,간주
<>.20년간의 콘도 시설관리료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받았다면 법인세는
20년간 분할납부가 아닌 당해연도에 전액 내야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한국콘도미니엄(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051의 1)이 해운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회사는 지난 84년 콘도를 신축 분양하면서 매입자들과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설관리운영계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원고회사는 이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20년으로 나눠
연도별수입으로 계산한 뒤 해당연도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시설관리료를 분양대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은만큼 그 전액을 귀속수익으로 봐 법인세를 물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비록 매입자와 매매계약및
시설관리운영계약을 형식상 따로 맺긴 했으나 이를 매매계약과 분리된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관리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20년간의 콘도 시설관리료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받았다면 법인세는
20년간 분할납부가 아닌 당해연도에 전액 내야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한국콘도미니엄(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051의 1)이 해운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회사는 지난 84년 콘도를 신축 분양하면서 매입자들과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설관리운영계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원고회사는 이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20년으로 나눠
연도별수입으로 계산한 뒤 해당연도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시설관리료를 분양대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은만큼 그 전액을 귀속수익으로 봐 법인세를 물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비록 매입자와 매매계약및
시설관리운영계약을 형식상 따로 맺긴 했으나 이를 매매계약과 분리된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관리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