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연장과
터미널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담배를 못피우게 되고 담배판매수익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된다.

보사부는 16일 위암 간암 폐암등 암질환예방을 정부가 주도해나가기로하고
우선 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증진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흡연구역이외의 모든 공중시설(공연장 백화점
터미널등)을 일단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되 흡연자의 편의를 의해
흡연가능구역을 제한적으로 설치운영토록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모든 공중시설에 별도의 "금연"표시가 없어도 앞으로는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하는등 "흡연"구역으로 설정되지않은 곳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담배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금연운동및 흡연에따른 폐해방지대책을 시행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담배광고의 판매를 규제할수
있도록하고 특히 담배갑 옆면에 게재된 건강피해경고문을 흡연자의 눈에
잘띄도록 내년부터 담배갑 전면에 새겨넣도록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마련되는대로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