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이 최근 지역발주 관급공사의 경우
지방업체와 서울의 대형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토록 의무화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16일 인천시및 지역중소건설업체에 따르면 최근 인천과 부산지역 중소건
설업체들이 관련법규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줄 것을 재무부 인천시 부
산시등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건의에서 재무부의 예산회계법 제74조2항이 관급공사 계약대
상자를 2인이상으로 할수 있다고만 명시,지방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하
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또 지금처럼 지방업체 참여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정보등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서울소재 대형업체들에 대부분의 공사가
발주될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지역업체들의 기술이 답보상태를 면치못해
지역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