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택지 선수협약 조건 개선...토지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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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의 공영개발택지 선수협약조건이 개선된다.
16일 토지개발공사는 그동안 주택업체로부터 수차례 개선건의를 받았
던 공영개발택지 선수협약서의 내용을 일부 개정, 앞으로 대지조성공사
를 끝내기 전에 주택업체에 공급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지구의 실시계
획 승인이 난 시점에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통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영개발택지를 매입한 주택업체는 토지사용(아파트
분양가능)시기를 정확히 알수 있게돼 아파트건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업체는 그동안 공영개발택지의 경우 토개공등 택지공급기관으로부
터 토지 사용가능시기를 미리 통보받지 못해 택지비 확보 등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토개공은 또 지금까지 주택업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토지사용승낙
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땅값을 완납하거나 미납 잔금에 대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 이를 폐지, 미납 잔금에 대해 약속어음
및 2개이상 업체의 연대보증으로 가능케 했다.
토개공은 이번에 개선된 선수협약을 이달말께 공급할 남양주군 창현지
구에 처음 적용키로 했다.
주택업계는 대표적인 공영개발택지 공급기관인 토개공의 계약내용 개
선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토지개발공사는 그동안 주택업체로부터 수차례 개선건의를 받았
던 공영개발택지 선수협약서의 내용을 일부 개정, 앞으로 대지조성공사
를 끝내기 전에 주택업체에 공급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지구의 실시계
획 승인이 난 시점에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통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영개발택지를 매입한 주택업체는 토지사용(아파트
분양가능)시기를 정확히 알수 있게돼 아파트건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업체는 그동안 공영개발택지의 경우 토개공등 택지공급기관으로부
터 토지 사용가능시기를 미리 통보받지 못해 택지비 확보 등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토개공은 또 지금까지 주택업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토지사용승낙
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땅값을 완납하거나 미납 잔금에 대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 이를 폐지, 미납 잔금에 대해 약속어음
및 2개이상 업체의 연대보증으로 가능케 했다.
토개공은 이번에 개선된 선수협약을 이달말께 공급할 남양주군 창현지
구에 처음 적용키로 했다.
주택업계는 대표적인 공영개발택지 공급기관인 토개공의 계약내용 개
선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