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모투자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을 분산시키는등의 방법으로
실명제 긴급명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전 금융기관의 실명제 관련
업무를 법대로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라고 17일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에 긴급지시했다.
재무부는 또 현재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고있는 금융기관이
외에 은행과 보험,단자회사등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긴급명령의 처벌
조항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물론 사문서위
조,변조행위 등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를 직접 취급하는 금융창구의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긴요하며
창구에서 긴급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실명제가 뿌리를 내
릴수없다"고 강조하고 "창구직원의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명확인과 전환과정에서 실명제의 취지를 약
화시키는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
화하고 정부 역시 금융기관의 애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