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으로 돈이 실물투기로 가는 것
을 막기위해 중견화가 이상의 예술가와 예술품및 골동품 판매업소, 보석
등 귀금속 판매업소를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7일 오전 10시를 기해 우선 규모가 큰 전국의 귀
금속과 보석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또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를 합쳐 총 4백4개반 9백9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설치하는 한편 우선 오는 25일부터 부동산 투기혐
의자 2백5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