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소유 부동산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개발,관리
,처분해 주는 제도.
개발 이익은 물론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일종의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능을 의미한다.
신탁업무중에는 개발을 의뢰한 땅소유주의 토지에 오피스빌딩,연
립주택등 건축물을 짓거나 택지조성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임대해 이익을 남겨주는 "토지개발신탁"이 대표적 신탁업무
에 속한다.
이외에 유형은 비슷하나 소유자를 대신해 임대차관리,시설유지등
일체의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신탁", 공공청사부지,연수원부지등
대형부동산을 대신 처분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의 관리와 처
분을 신탁사에 맡기고 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자금을 대
출받는 "담보신탁"등이 있으며 이밖에 취득,처분 대리사무, 부
동산중개, 컨설팅등의 업무도 광의의 부동산신탁개념에 속한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현재 한국감정원이 출자한 한국부동산신탁과
성업공사 자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 2개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