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들인 전국의 1만2천개 전문건설업체들이 금융실명제 실시로
올해 총규모(추정치.이하같음)기준 2조6천억원어치의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수 없는데다 2조2천억원 이상의 자재대금지급에 애로를 겪는 등 총
4조8천억원의 운영자금 경색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8일 건설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채시장
이 마비된데다 제도금융권의 어음할인이 경색됨으로써 그동안 어음으로 받
는 공사대금의 21%를 사채시장 할인에 의존하고 38%를 제도금융권 할인에
의존해온 1만2천개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업체들중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전문건설업체들의 올해 총수주고는 원도급 8조3,030억원, 하도급
11조3,520억원 등 모두 19조6,550억원으로 이 가운데 어음수령액은 원도급
분 4조4천5백억원, 하도급분 7조7,650억원 등 12조2,150억원에 달할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중 21%에 해당하는 2조6천억원 가량이 사채시장에서 할인돼야
할 금액이나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채시장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전체 2조
6천억원 가운데 이미 할인 조치된 금액을 제외하고 상당규모의 어음은 사
채시장 할인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 제도금융권의 어음할인 경색으로 올해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할인받
아야 할 4조6,660억원중에서도 상당규모 어음은 할인받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으며 만기에 결재받게 될 어음 2조7천억원도 발주자의 자금난 등
으로 제때 결제를 못받거나 결손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어음할인 불가 등으로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금액이 2조2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이들 중소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