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노하우가 있는 외국기업에 주문생산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SW)나
저작권사용이나 기술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할때 소프트웨어 사용료
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징수키로하는등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기준을 확
정, 19일 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확정안을 통보한다.
18일 국세청과 소프트웨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9일 오후 본청 대회의실
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등 민간단체 및 소프트웨어 수입업체대표와 간
담회를 갖고 국세청의 이같은 최종 과세기준을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확정안에서 <>수입소프트웨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노하우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등의 저작권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적 정보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
술도입용 소프트웨어에대해 원천소득세를 징수키로하고 이를 89년 9월부터
수입된 소프트웨어부터 소급 적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