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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스케치 > 사정기관의 계좌추적 가능 입장...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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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라 예금자보호조치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비리추적을 위한 사정기관의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기존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8일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정기관의 계
    좌추적에 관련된 법조항의 내용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영장없는 계좌
    추적을 금지하는 단서가 됐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조항이 금융
    실명제 긴급조치에 그대로 옮겨졌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따라서 감사원법에 근거해 피감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감사원의 권한은 금융실명제에 의해 손상받지 않으며 이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
    한편 이회창감사원장은 이날 청와대로 김영삼대통령을 방문, 결산검사보고
    서를 전달하고 전직대통령조사문제 등 최근 감사원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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