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 종합보완대책발표를 앞두고 18일저녁 당정협의를 갖
고 막바지 의견절충을 벌였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 홍재형재무 김철수
상공자원 추경석국세청장과 김종호당정책위의장 서상목정책조정실장등이 참
석한 이날회의에서 당정은 실명제실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자금난해소에 주력하고 기업의 생산.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그러나 이같은 "총론"에서의 의견일치와는 달리 "각론"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 최종의견조율결과가 주목된다.

당측은 이날 비실명자금을 실명으로 전환, 산업자금화할 경우 실무상 운용
과정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고 장기저리의 채권을 무기명이 아닌 기
명으로 발행하되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명계좌에서 실명계좌로 바꿀때 5천만원미만(30세이상인 경우)에 한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는 자금출처면제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
안과 소득세율 상속세율등을 내리는 방안,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될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것을 완화해주기 위해 연간 1억원미만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