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냉연강판등 상계관세율 조정...미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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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싱턴=최완수특파원] 미상무부는 18일 (한국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7월27일 ITC(국제무역위원회)최종판정에서 피해긍정판정을 받았던 한국산 냉
연강판 및 아연도강판에 대해 상계관세부과명령을 내리는 한편 상계관세율을
일부 조정 발표했다.
조정된 상계관세율은 냉연강판이 3.76%에서 3.95%로, 아연도강판이 2.34%에
서 2.69%로 각각 인상됐다. 조정이유는 계산상의 착오다.
미상무부는 이와함께 ITC최종판정에서 피해부정판정을 받은 열연강판과 후
판에 대해 규제를 공식적으로 해제하고 예비판정이후 예치됐던 현금및 유가
증권의 반환을 명령했다.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의 반덤핑관세부과명령은 조만간 연방관보를 통해 발
표될 예정이다.
7월27일 ITC(국제무역위원회)최종판정에서 피해긍정판정을 받았던 한국산 냉
연강판 및 아연도강판에 대해 상계관세부과명령을 내리는 한편 상계관세율을
일부 조정 발표했다.
조정된 상계관세율은 냉연강판이 3.76%에서 3.95%로, 아연도강판이 2.34%에
서 2.69%로 각각 인상됐다. 조정이유는 계산상의 착오다.
미상무부는 이와함께 ITC최종판정에서 피해부정판정을 받은 열연강판과 후
판에 대해 규제를 공식적으로 해제하고 예비판정이후 예치됐던 현금및 유가
증권의 반환을 명령했다.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의 반덤핑관세부과명령은 조만간 연방관보를 통해 발
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