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리스 등 5개 리스회사들이 90년부터 3년간 변칙리스거래를 통
해 2백5개 업체에 4천억원이상의 운전자금을 불법제공하고, 승강기.창틀
등 리스금지물건을 취급함으로써 1백개 업체에 총 5백억원 규모의 불법대
출을 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들 회사들은 리스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렌틀자회사를 통해 리
스금지부문에 1천1백23억원 규모를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지난 6월14일부터 26일까지 한국산업리스.한국개발리스.제
일씨티리스.한일리스.국민리스 등 5개 선발리스회사들에 대한 감사 결
과 이런 불법사례를 밝혀내고 18일 기관경고조처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5개 리스회사들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해 설비자금을
공급해야 하는데도 90년 1월부터 93년 5월 사이에 이른바 세일 앤드 리스
백(구입 뒤 재리스)방식에 의해 변칙적으로 2백5개 업체에 4천억원 이상
의 운전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스를 금지하고 있는 승강기.창틀 등을 리스물건으로 취급함으로
써 1백개 업체에 5백억원의 여신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리스회사들은 인가없이 지방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것을 비롯
해 <>리스물건 공급업체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리스이용기업의 자금유용
등 위법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5개 리스회사에 기관경고하는 한편 시정요구(17건)
, 개선요구(12건), 주의촉구(8건), 중요통보(15건) 등의 조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