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농지기본법안이 영세농의 소작이나 이농
을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기택대표는 19일 "제2의 농지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
지기본법안의 내용 가운데 농지소유상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부
재농지소유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 등은 형평상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당정책위와 농수산위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
토록 지시했다.
이 대표는 특히 "농지소유상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영세농이 소작에 의존하거나 농촌을 등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유상한의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농민의 경우 6만평, 기업농의 경우에는
30만평까지로 된 농지소유상한을 우리농촌의 현실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축소조정하고 부재농지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관련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농지법안 문제와 함께 이상저온과 냉해에 따른
쌀수입대책,농촌구조개선사업 등 전반적인 농정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농림수산위의 조속한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