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투기 재연 가능성을 미
리 막기 위해 투기혐의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그들과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정밀조사하는등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등기이전을 미루어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
동산 투기거래 알선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장부를 압수, 실
명제 실시 이후 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원 자금출처조사 등 정밀조사를 실
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투기자들의 상당수가 짧은 기간내에 부동산을 서로 사
고 파는 수법으로 투기를 조장할 뿐 아니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또 다
른 투기를 하거나 변칙적인 증여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거래쌍
방 모두를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조사대상자 및 가족의 과거 5년간 모든 부동산 거
래와 다른 세금의 탈루여부를 조사하는 외에도 이들과 직접 거래한 상대
방에 대해서도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