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9년 이승만정권 당시 한국정부가 36년간의 일제식민통치 피해배상
명목으로 일본에 요구했던 금액은 한반도로부터 반출된 금, 은등 현물을 빼
고도 모두 3백14억엔(일본원화 당시 미화로 73억달러상당)이었던 것으로 밝
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949년 당시 한국정부가 38선 이남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식
민통치 피해조사를 실시, 맥아더 연합군총사령부에 제출했던 극비문서 `배
상청구조서''에서 드러났다.
당시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던 이 배상조서는 일제피해에 대해 당초 한국
정부가 취했던 입장은 청구권방식이 아닌 배상요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피해조사 지역을 38선 이남으로 국한했음에도 피해배상액이 금, 은등
반출현물을 제외하고도 73억달러에 달했다는 것은 지난 62년 김종필-오히라
담판 당시 한국정부가 받아낸 일제 피해보상액 3억달러(당시 달러화대 엔화
환율 30대1)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