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부도를 낸 기업이 부도대금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면 가능한한
곧바로 당좌거래를 재개토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영세중소기업
에 대한 보증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3분의1에서 매출액범위로 확대했다.

한은은 19일 실명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부도낸 기업이 부도대금을 다갚고 신용을 회복하더라도 2년간 당좌거래를
허용하지않는 관행을 바꿔 20일부터는 부도대금을 정리하는대로 당좌거래를
재개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다만 <>매출액증대등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된 경우<>신용장내도및
수주증가로 영업호전이 전망되는 경우<>제3자의 기업인수등으로 정상화된
경우 <>기타신용이 회복된 경우 어음교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당좌거래를 재개할수 있도록 했다.

당좌거래정지해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어음교환심사위원회의 회의를 현행
월1회에서 주1회 열기로 했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는 부도난 기업이라하더라도 한달동안 신규여신을
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도기업에 대한 금융거래제재완화조치를
곧 마련키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보증한도를 연간매출액의 3분의 1에서 매출액범위로
확대하고 일반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3천8백30억원의 운전자금은 이미
보증선 금액에 관계없이 <>제조업체와 정보처리산업은 연간매출액의
4분의1까지 <>기타업종은 연간매출액의 6분의 1까지 보증해주기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와함께 1억원이하의 운전자금에대한 보증한도도
상향조정했다. 보증금액5천만원까지는 모든 업종의 보증한도를
연간매출액범위까지로 확대했다. 1억원이하일 경우는 <>제조업과
정보처리산업은 연간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1까지로 <>기타업종은
연간매출액의 6분의1에서 4분의1까지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