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경영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자영농,협업농,기업농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 어느나라든 이중 한두가지 혹은 전부를 혼합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어떤 방식에 특히 주력하느냐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이런 영농구분은 농지의 소유여부와는 별개로 이용주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소유개념을 도입할경우에 자작농,소작농 혹은
현대적 의미의 임차농구분이 생긴다.

한국농업은 그동안 엄격한 경자유전원칙,즉 농촌에 사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할수있는 자작농제도를 근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부분적이나마 협업농과 기업농 성격이 가미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제가 도입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농림수산부가 지난18일 공개한 농지법안은 이같은 농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종래의 경직적인 경자유전원칙에 중대한 수정을 가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1949년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새정부의 또한가지
혁명적 개혁에 해당한다.

물론 경자유전원칙은 계속 준수될 것임을 강조한다. 부재지주의
3,000평초과 농지를 1년이내에 매각토록하고 기업농에 해당하는 농산법인의
인적구성을 농민에 국한하는 동시에 합명.합자.유한회사로 한것등이 그런
점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헌법상의 제약때문일 것이다. 헌법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헌법개정없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에대한 예외로서 제한적 제도개선만이 가능하다.

기존의 농지관련법들을 폐기 혹은 흡수하여 사실상 새농지기본법역할을
하게될 이 법안은 일단 원칙과 방향에서 옳은 선택을 했다고본다.
언젠가는 쌀시장까지도 내주게될 개방과 국제화압력속에서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야한다. 농업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기계화 자동화
과학화를 통한 구조개편으로 경쟁력을 길러야할 막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방법에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이 점
앞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걸르고 다듬어야할 것이다. 가령
최대30만평단위의 기업농을 허용한다지만 과연 그럴만한 농지가
있을지,그정도면 충분한지,영농규모의 크기 이상으로 수익성높은 작물
작목개발에 더 정책의 역점을 둬야할게 아닌지,그외에도 이농과 투기대책등
해답을 구해야할 문제가 산적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