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해직교사 복직신청 시작일을 하루 앞둔 19일까지도 전교조 탈퇴
를 전제로 한 복직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탈퇴를 거부하는 전교조와의 의
견이 맞서 해직교사 복직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교육부 최이식교직국장과 전교조 이영주사무처장이 만나 지난
7월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선탈퇴 후복직''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국장은 "탈퇴를 하지 않는 한 복직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복직신청을 한 해직교사들에 대해 교육청
별로 심사를 하는 것도 교육부로서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국장은 그러나 교육부가 복직을 원하는 해직교사들에 대해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육청이 받아 들이기로 한 교사들을 탈락 시키겠다
는 것이 아니라 시도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해직교사에게 가장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교육청의 기준을 다른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처장은 `탈퇴후 개별 복직''원칙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
이 전교조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교육부가 탈퇴를 고집하지 말
고 해직기간동안의 호봉인정과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특히 15, 16일 서울에서 열린 전교조최고집행기구인 중앙집
행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교육부의 복직조건을 받아 들이지 않
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