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승인했다.
이로써 긴급명령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게되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날 긴급명령을 발동한 절차상의 위헌성과 실명제실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보완책 미비를 지적,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긴
급명령을 "금융실명거래와 금융정보관리에관한 법률"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
다.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긴급명령에관한 찬성발언을 통해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음성소득과 금융재산에 대한 공평과
세를 실현하여 경제발전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조치"라며 지지의사를 밝
혔다.
김의원은 그러나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진성어음의 1백%할인등의
중소기업대책 수립<>영세소기업에 대한 세부담경감등의 대책<>증시불안의
해소<>자금의 해외유출방지<>부동산투기방지대책등의 보완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