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황인성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토초세과세기준을 완화하
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 과세대상제외기
준을 현재의 2백64 에서 6백61 로 확대했다.

또 종중소유의 농지는 소유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했
으며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 임야 축산용토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편입
이후 1년이 지나면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던것을 재촌.자경하는 농지,종중소
유임야등에 대해서는 3년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무허가 건물에 부속된 토지도 토초세시행전인 89년말이전에 건축됐을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마찬가지로 일정기준을 초과할때에만 과세토록했다.

개정안은 또한 89년말 이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소재지에 2년이상 거주
하고있는자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서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지역이 아니라
도 <>읍.면지역임야는 95년까지 <>시지역 임야는 92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
외했다.